
연말정산 제출하고 나서
“아… 이거 빠뜨렸는데?”
싶은 순간 꼭 온다.
결론부터 말하면
👉 수정신고 가능하다.
다만 시기별로 방법이 다르다.
회사에서 아직 확정 전일 때
- 인사팀 / 경리팀에 요청
- 수정된 간소화 자료 재제출
👉 이게 제일 빠르고 깔끔하다.
회사에서 이미 국세청 제출 완료 후
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신고
- 홈택스 로그인
- 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
- 경정청구 선택
- 수정 사유 입력 + 증빙 첨부
보통
- 의료비
- 보험료
- 부양가족 추가
이런 건 승인률 높다.
수정신고하면 환급금은?
- 기존 환급금: 그대로
- 추가 환급금: 따로 지급
👉 대신 2~3개월은 각오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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